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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유가 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경유를 주유하고 차량번호로 등록된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 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지급해 주는 방식이므로,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는 경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한 경우에만 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의 차 주인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화물차량의 실제 차주이며, 위 화물차량 2대를 H에 지 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시간 불상 경 경산시 진량읍 신 제리에 있는 신제 저수지 앞 노상에서, F 화물차량에 등유 115.66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2013. 7. 3. 14:45 경 피고인 명의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 신한 카드) 로 189,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 달성군의 유가 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39,96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와 같이 26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 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총 16,870,21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 화물차량의 실제 차주이며, 위 화물차량 2대를 H에 지 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시간 불상 경 경산시 진량읍 신 제리에 있는 신제 저수지 앞 노상에서, I 화물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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