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주유소 ’를 운영하는 주유업자이다.

피해자 광주 북구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43 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관리규정(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5-265 호 )에 따라 화물 차주에게 경유 1리터 당 345.54원을 지방세 등으로 보조해 주고, 유가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물차 주에게 화물차를 특정하여 화물차 1대 당 1개의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주유소 손님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화물 차주 21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류 구매카드 1개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화물차 주들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화물차가 아닌 화물차주가 소유한 승용차에 주유한 후 유류 구매카드를 이용해 마치 등록된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주유 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화물차에 주유한 경유량을 부풀려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화물 차주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Z ACTORS 화물차의 차주 E과 공모하여 2015. 2. 24. 경 D 주유소에서 마치 화물차에 363,382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광양시로부터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100,5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이 위 화물차에 321,382원 상당의 경유만 주유하였고, 나머지 42,000원은 E 소유의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광양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양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00,500원을 교부 받고, 2015. 12. 8. 경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9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