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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5고정547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G(2015. 6. 5. 구속 기소) 은 2015. 1. 1. 경부터 평택시 E에서 ‘F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요소’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 G의 아내인 H(2015. 6. 5. 약식명령 청구) 은 위 주유소의 대표자로서 매출 정산 등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 I(2015. 6. 5. 약식명령 청구) 은 위 주유소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간 주유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 J(2015. 6. 5. 약식명령 청구) 는 위 주유소에서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 주유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량에 대해 경유 1리터 당 일정 금액( 현재 유류 세액에서 경유 리터 당 183.21원을 뺀 금액) 씩 유류 세 인상 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 연동 보조금( 이하 ‘ 유가 보조금’ 이라고 함) 을 청구 ㆍ 수령할 권한을 갖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G, H, I, J와 공모하여, 화물차량에 실제 적은 금액을 주유하고도 유류 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하는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의 현금을 위 G 등으로부터 돌려받고, 그 허위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유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하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K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위 G, H, I, J와 공모하여,

1. 2015. 5. 4. 10:41 경 위 ‘F 주유소 ’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실제 주유대금을 초과하여 마치 시가 213,000원 상당의 경유 166.53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213,000원을 결제하고 그 즉시 실제 주유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213,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의왕시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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