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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07 2016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5. 0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덕 일한 마음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두진 백로 아파트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덕일 맨션 아파트 입구에서 두진 백로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C 트라제 XG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참고 이 D 전화 진술 청취)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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