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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0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김포시 F 임야 12,941㎡, G 임야 583㎡ 및 H 임야 5,619㎡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은 2004. 5. 7. 피고 청진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진기업’이라 한다) 소유인 김포시 I 임야 19,1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되, 분할 전후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6,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4. 5. 27. 망인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3.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는 망인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2007. 4. 12. 중도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2007. 5. 15.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5. 15. 김포시 F 임야 12,941㎡, G 임야 583㎡ 및 H 임야 5,619㎡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망인은 2014. 4. 22.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 B(3/7 지분), 망인의 자녀인 피고 C, D(각 2/7 지분)이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가 피고 E인지 혹은 망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명의가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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