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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21 2019나10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기망을 원인으로 ① 용역계약 및 양수도계약으로 인한 손해 232,800,000원, ② 정읍 한전선로 확보대금 관련 손해 5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③ 대여금 5,000,000원, ④ 물품대금 1,300,000원, ⑤ 부당이득금 40,8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② 청구액 중 21,848,309원을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③ 내지 ⑤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①번 손해배상청구 전액과 피고 C에 대한 ⑥번 부당이득 청구 중 9,500,000원에 대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이 피고 B에게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나, 피고 B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의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 10. 5.부터 2016. 3. 29.까지, 2017. 4. 20.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태양광 발전사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E의 대표이사 W은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충주 태양광 발전사업 1) 원고는 2016. 8. 10. 피고들과 충주시 F 임야 93836㎡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위 토지를 ‘충주 토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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