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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4494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 라는 상호로 설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강원 화천군 F 임야 122,480㎡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 (G 전 5,147㎡, H 전 7,931㎡, I 전 2,512㎡, J 전 694㎡ )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F 토지 일원에, ① 면적: 40,000㎡ 미만, ② 목적: 태양광 발전허가, ③ 제출 서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재해 평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④ 세부 견적 내역으로 소규모 환경평가, 재해 평가 용역 비로 40,000,000원, 산지, 농지 개발, 심의( 초과) 등 용역 비로 80,000,000원, 총합계 12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의 설계용 역비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견적서를 받은 다음 아래와 같이 3개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2018. 3. 8. 화천군 수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1) 상호: 주식회사 K - 소 재지 및 사업장소: 강원 화천군 F, G - 사업의 내용: 3,000kw 이하의 발전사업 - 사업 규모: 태양광 / 996.48kw - 기타: 토지 활용 - 임야 등 (8,271 ㎡) 2) 상호: 주식회사 L - 소 재지 및 사업장소: 강원도 화천군 F, H, I, J - 사업의 내용: 3,000kw 이하의 발전사업 - 사업 규모: 태양광 / 996.48kw - 기타: 토지 활용 - 임야 등 (15,817 ㎡) 3) 상호: M 주식회사 - 소 재지 및 사업장소: 강원도 화천군 F - 사업의 내용: 3,000kw 이하의 발전사업 - 사업 규모: 태양광 / 996.48kw - 기타: 토지 활용 - 임야 등 (15,817 ㎡)

마. 원ㆍ피고는 태양광 사업면적을 당초 예상했던 약 40,000㎡에서 약 30,000㎡ 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F 토지 일원에, ① 면적: 30,000㎡ 미만, ② 목적: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토목 측량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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