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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3: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629-4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서창고가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선변경 및 유턴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한 D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8세남)의 F 벤츠 E500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튕겨져 같은 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6세)의 H SM3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같은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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