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8』 피고인은 2012. 1. 초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5세)과 2012. 3.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다.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24. 포항시 소재 E에서 4,900,000원 상당의 F 그랜저 XG승용차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총 46회에 걸쳐 합계 7,871,844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대금 및 이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2. 4. 23경 경주시 황오동에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하다가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요금과 휴대폰 할부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 노트(G) 1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 대금 및 요금 도합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