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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1 2015가단18231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13.부터 2005.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E, 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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