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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4 2017가단309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나. 피고 B은 2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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