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4 2017가단309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나. 피고 B은 2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나. 피고 B은 2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