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51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나. 피고 B은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27,000,000원 부분을 17,000,000원으로 감축함).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