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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91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67,354원과 이에 대하여 1995. 5. 4.부터 1995. 6.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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