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배나무와 관련한 영업보상금이다. 가.
C는 D과 사이에 평택시 E 내지 F 필지 토지 32,70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배나무를 경작하여 왔다.
2007년 경 평택시 G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자 C과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년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C과 D이 2008. 11. 29.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토지경작 보상금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2010. 11. 30.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G신도시로 수용되었을 때 유실수 보상금이 나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작(배나무) 영업보상금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 12. 3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도 위 임대차계약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약정하였다.
다. D은 2012. 1. 6. 사망하였다. 라.
D의 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평택시 E, H, F 지상의 창고, 각종 수목 등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신청을 하여 2012. 6.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95,419,09 0원을 지급받았고, C의 배우자인 I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평택시 E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6,028,100원을 지급받았다.
마. C는 2012. 10.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C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배나무를 경작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D의 딸인 피고, C의 지인인 J 계좌로 1/2씩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로 인정받아 2012. 11. 30. C가 농업손실보상금의 1/2인 37,246,460원을 수령하였다.
바. C는 2013. 5. 29. 사망하였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