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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2 2014누601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의 명칭: C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2011. 4. 7. 경상남도 고시 D, 2011. 12. 8. 변경고시 E 사업시행자: 피고 산업단지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양산시 F 일원 335,890㎡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중 원고 소유 부동산 및 지장물: 양산시 G 임야 12,957㎡(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H 임야 116,656㎡(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I 임야 5,752㎡(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G 토지 지상의 지장물 손실보상금: 7,176,611,600원(= 토지 7,141,041,600원 지장물 35,570,000원)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통일감정평가법인 수용개시일: 2012. 3.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장된 골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평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골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리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므로, 피고는 골재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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