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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7.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복음교회 앞 엘림 주차장에서 같은 구 당산동 여의하류IC 앞 노상까지 1km 가량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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