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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6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1. 7.경까지 서귀포시 C의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피라냐'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였는바, 위 게임기들은 금원 투입 후 버튼을 조작하여 피라냐 주위를 회전하는 붉은색 타겟 캐릭터를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아무 조작 없이 자동 진행되도록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검은색 사각 플라스틱 경품이 배출되면 경품 1개당 현금 4,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라냐게임설명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감정의뢰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협조의뢰(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확인), 통장거래내역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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