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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4 2016고단3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05:2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 성남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제일로 중원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중원구청 사거리 앞 도로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해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못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상의 거리만큼 뒤로 밀리게 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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