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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24 2015노87
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1. 3. 29.경 존속상해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13. 9. 20.경 존속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2층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문을 닫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출입문 바깥쪽에 있었던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3. 29.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택 1층 부엌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맡겨 둔 금반지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2층으로 가서 가져올란다”라고 하며 부엌의 미닫이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부엌문을 밀쳐 피해자의 오른손을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주택 1층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다른 딸들이 추석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다시 재산분배 문제를 거론하자 2층으로 올라가 2층 출입문을 닫아버리고, 이에 2층으로 �아 올라온 피해자가 문을 열려고 하자 안쪽에서 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계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진단서 등 제출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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