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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프라임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상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초량육거리 방면에서 하나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며 전방에 사람들이 보행중인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D(55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틀다가 그곳 도로 우측편 인도에 있던 피해자 E(60세, 여)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2. 12. 20. 22:08경 F 병원에서 치료 도중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전원의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1. E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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