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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스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4: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모닝글로리 앞 노상을 사하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평고개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9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우측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등의 다발성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피해자의 과실, 진지한 반성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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