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1번길 31 앞 도로를 노블레스웨딩 쪽에서 평생학습관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48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발목과 좌측 손등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4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1번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CCTV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