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7:30경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월풀세탁소 앞 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하단복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피해자가 앞서 보행중인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보행중인 피해자 C(남, 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주변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차적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