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딸이다.
C은 2003. 4. 3. 전처 D과 협의이혼하였다.
피고는 2014. 7. 7.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이 법원 2019. 6. 20. 선고 2018드합128호(본소), 2018드합234호(반소) 사건 판결이 2019. 7. 10.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C은 피고와 혼인하기 전인 2007. 5. 29. 거제시 E 대 446.7㎡, 그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은 피고와 혼인기간 중인 2015.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5. 8. 이 법원에 C과의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8. 5. 31. 이 법원 2018카단42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2019. 6. 26.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2019. 7. 11.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유지에 전혀 기여한 바 없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가처분은 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려다가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