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F와 피고 B 사이에서,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다올부동산신탁에의 신탁 G은 2001. 11. 7. 신한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한환경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5. 3. 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4,0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 1) 피고 E이 2006.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하 ‘피고 E의 가처분’이라고 한다
)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2006. 8. 28. 경료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이 2009.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소관청 고양세무서, 이하 ‘피고 대한민국의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같은 날 경료되었다.
3 서울특별시가 2009.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신탁취소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