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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4 2020나16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2018. 8. 30.”을 “2016. 8. 30.(갑 4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①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한 제품의 가치하락액 상당인 283,095,000원(= 이 사건 실내화 188,730켤레 × 가치하락액 1,500원), ② 2016. 8. 30.(이 사건 가처분 집행일)부터 2019. 9. 30.(이 사건 가처분 취소결정일)까지 이 사건 실내화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임대료(보관비용) 58,321,065원[= 1,576,245원{= 위 실내화 5,291박스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 273.02㎡ × 3,300,000원(광주시 G 소재 창고의 월 임대료) ÷ 571.59㎡(위 창고 전체 면적)} × 37개월] 등 합계 341,416,065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20. 9. 14.자 항소이유서, 2020. 10. 20.자 준비서면 참조).”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의 “원고는”부터 제17행의 “주장하므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실내화 188,730켤레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이르지 못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O의 개인사업체인 P의 사업자등록증이 제시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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