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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018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3. 16. D(2014. 3. 18. 개명, 개명 전 E,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D은 2011. 3. 14. 원고에게 별지 건설기계를 순차로 각 이전등록하여 주었다.

나. C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는 위와 같이 별지 건설기계를 순차로 이전등록 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별지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2. 8. 28. 이 법원 2012카합1698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9. 10. ‘원고는 별지 건설기계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2. 9. 14. 별지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 기입이 되었다.

원고는 2014. 6. 16.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4카합819호로 이의하였고,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8. 28.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552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4. 11.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법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한 이후에도 곧바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별지 건설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20억 원 상당의 임료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중 일부인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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