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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27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양주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1층 제102호부터 제104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2013. 1. 14. “F약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제301호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20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301호에서 약국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301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301호에서 계속해서 약국 영업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A4 용지에 ‘본 건물 내 3층 G약국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불법영업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쇄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이 사건 상가 4층 엘리베이터 옆에 게시하였다.

마. (1)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본안으로 C 및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64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0. C,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C 및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33538호로 항소하였는바, 위 항소법원은 2015. 6. 26. C 및 피고의 독점영업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상가 301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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