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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1 2018고단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0. 19:2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70km 지점을 춘천 쪽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70km 지점을 춘천 쪽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며, 때마침 앞서 정상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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