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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3가단19192
손해배상(자)
주문

1.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원고 E에 대한 승계참가 부분과 피고 F에 대한 I병원 입원료...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은 2012. 6. 30. 09:40경 M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52.9km 지점을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편도 2차로 중앙고속도로 삼마치터널 직선구간이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터널 옹벽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어 진행방향 좌측 터널 옹벽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한 후 다시 진행방향 우측 터널 옹벽을 앞 범퍼 부분으로 3차 충격한 후 차량이 돌며 좌측 터널 옹벽을 충격하고 1, 2차로에 걸쳐 우전도되었고, 때마침 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N 운전의 O 차량이 피고측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고측 차량에 탑승한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 A, D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 A, D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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