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임야대장상 최초 사정명의자가 망 E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8. 11. 망 F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2. 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의 중시조인 H의 16대손인 I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소종중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일제강점기 시절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 대표인 E 명의로 사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E이 사망한 이후 E의 막내아들인 망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설령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닌 C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2015. 11. 22. C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총회결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