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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28 2017가단3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4. 11. 8.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9. ~ 2016. 12. 19.로 하여 임차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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