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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07 2019가단336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4. ‘D’와 사이에, ‘D’ 소유인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부터 2016. 6.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6. 6.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 이전에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순차로 승계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아파트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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