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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2 2017가단22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1. 그 소유자인 C로부터 영주시 D건물 2층 2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6.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3. 8. 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25.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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