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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이 가장 중한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1. 20.경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그 부분에 대한 가벌성은 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나머지 범죄 중 범정이 중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① 피고인은 출마를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후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급박해지는 바람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우편물을 배송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인쇄물과 함께 발송한 연하장에 대하여는 적법 여부를 문의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선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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