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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3구합15644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 77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울산공장(이하 ‘울산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전국금속노동조합 D 비정규직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회 시트사업부 E인 B은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위 기간 동안 결근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B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B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1. 2. 22. B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B은 2011. 5. 13. 주위적 상대방을 D, 예비적 상대방을 원고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16. 원고가 B의 사용자이므로 D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B의 D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B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와 B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각각 2012.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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