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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8. 선고 2014구합6272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627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1. 피고가 2014. 4. 14. 및 2014.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5,000,000원의 이행강제 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4명을 고용하여 B(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1. C과, 계약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 임금을 월 2,083,000원(연봉 금액 25,000,000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C을 이 사건 대학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2. 25. C에게 2월분 임금 2,083,000원에시 상조회비,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2,050,040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19. 원고에게 위에서 공제된 소득세, 주민세 합계 22,960원을 지급하였다.다. C은 2013. 3.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22.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C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경기 2013부해475호 학교법인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 하고, 위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13부해 475 학교법인 A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3. 8. 5. 원고에게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25, C에게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 5개월간의 임금 상당액 합계 10,415,000원에서 건강보험료 및 중도퇴직자 정산금을 공제한 8,287,090원을 지급하면서, 다만 C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C을 복직시키지는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2014. 3. 1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산 구제명령을 불완선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를 근거로 2014. 4. 1.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4. 14, 2차 이행강제 금 500만 원을, 2014. 10. 6.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19. 3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각 부과하였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각 참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치분'이라 한다).

아.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13. 11. 14. 수원지방노동청 여주지청에 '원고의 이사장 D이 2013. 7. 3.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며 D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4. 4, 25. D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자. C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2013. 10,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8,379,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3. 11. 25.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월 2,0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22.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3. 7. 31. 종료되었고, 원고가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4820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6. 1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한 계약이므로,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무렵 이미 C파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C을 복직시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C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5다. 5847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법상 간접강제의 일종이자,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구제명령 이후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써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 관하여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7. 3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 5개월간의 임금 상당액 8,287,0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구제명령 후이자 이 사건 각 처분 전인 2013. 7. 31.경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긴 구제명령 중 C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부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C을 복직시키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행전

판사조현욱

판사김혜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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