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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55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I와의 2016. 9. 8.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에 따라 물류사업부를 분리하여 단독 경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 급여 과다계상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은, 급여 인상 전 이사 또는 부사장 직위에 있었던 I의 급여 등과 비교하였을 때 인상된 급여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형 K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비용으로 지출했던 C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1150만 원을 K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으로 정산받은 것이 다소 부적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정산받은 액수가 1040만 원이어서 C으로서는 오히려 1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지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 이는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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