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F’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함께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흡수되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만 성립하고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 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 검사가 피고인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F’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점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함께 기소하지 아니하고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만 기소한 이상,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기소되지 않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