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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4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배임) 피고인이 E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E 사이에 동업재산의 분배를 포함한 청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것은, 설령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금전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제공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스스로도 E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합의가 마쳐지지는 않았고, E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임차인 명의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과 임차인 명의가 변경됨으로써 피해회사가 갖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실할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업자인 E의 신뢰를 깨뜨리고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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