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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7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10번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번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번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10번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내지 10번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번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번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10번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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