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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35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4.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2.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5. 26. 경 G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H로부터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피고인 A는 회장으로, 피고인 B은 사장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는 2008. 4.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불상의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토석 채취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경북 울진군 소재 토지 매입 등을 해야 하는데 5억 원을 투자 하면 토석 채취 허가 후 6개월 안에 6억 원을 지급하고, 다시 6개월 이후에 9억 원을 지급하겠다.

곧 토석 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08. 5. 26. 강남구 J 오피스텔에 있는 주식회사 K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I의 지인인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고 ‘ 광업권 및 토석 채취 투자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H는 광업권을 개인 명의로 일부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M이 공동 지분권 자로 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업권 분쟁이 발생하여 H로부터 G 주식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유효한 광업권을 취득하여 토석 채취 허가를 득하고, 토석 채취로 인한 수익을 낼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5. 27. 4억 원, 2008. 6. 10. 7,000만 원 합계 4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8. 6. 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L에게 “ 인천 O 토사 운반 공사권을 취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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