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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15 2015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과 관련하여 위 광산 업주인 G으로부터 토석 채취권 및 광산 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빌미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계약서와 계약 관련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만 나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26.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만 나, 피고인 A 명의의 토석 채취 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의 토석 채취 권한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처럼 말하고, ‘ 주식회사 F의 토석 채취권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 장비만 투입하면 토석을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취한 토석은 인근 도로 공사 현장에 납품할 수 있다.

예치 보증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바로 생산을 시작하여 토석 1루 베 당 500원의 수익을 갖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을 ‘ 회장님 ’으로 칭하며 피고인 B에게 동조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토석 채취가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과 가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인 데 다가 G에게 약속하였던 계약금 1,5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완전한 토석 채취 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토석 채취를 위해 필요한 크락샤 등 기계장비들 들여 오기 위한 제반 절차도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았고, 위 기계를 임차하거나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데도 아무런 자본이나 기계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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