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3:10 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 암대로 안보회관 사거리 부근을 서방 사거리 쪽에서 안보회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7,476원 상당이 요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중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에 따른 수리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