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 리 천변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백동 사거리 쪽에서 양각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 인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의 20%를 감속한 48km /h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2km /h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80km /h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서 행하는 C(77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포터 화물차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피해자 I(25 세) 운전의 J 투 싼 승용차가 연달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G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각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