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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 16:11 경 춘천시 남산면 경 춘 로 햇골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서,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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