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정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 14:52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198 태양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시 ㆍ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