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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3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4. 7. 31. 15:49 경 전 북 임실군 오수면 춘 향로에 있는 봉 천역 앞 도로에서, ② 2015. 10. 18. 10:19 경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춘 향로에 있는 남 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③ 2016. 5. 4. 13:33 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 기로에 있는 전 북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④ 2017. 8. 10. 22:21 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한신 휴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⑤ 2018. 1. 24. 16:33 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한신 휴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추가 범죄인 지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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