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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5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0. 2. 9. 23:45 서 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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