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상가 건설현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에 있던 피해회사 E 주식회사 소유의 10mm 및 20mm 철근 약 220kg 시가 162,800원 상당을 F 포터투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10mm 철근 약200kg 시가 148,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16:30경 같은 장소에서 10mm, 13mm, 19mm 및 22mm 철근 약 400kg 시가 296,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은 같은 달 31. 16:30~16:45경 같은 장소에서 10mm 철근 약 40kg 시가 29,6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는 등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6,400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철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J회사 현장소장과 피해회사 K의 허락이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철근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철근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증인 G,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철근을 절취하는 것을...